■ 현재위치 : 본부

사업단

  • 본부 내에 설립한다.
  •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및 지부의 사업자를 관리한다.
  • 필요자금 적립 및 요건을 갖추면 승인한다.
  • 생협사업단 : 생협에서 설립한 사업단
  • 협업사업단 : 독자 설립하고 생협과 협업하는 사업단

사업단 설립

  • 필요 자본금 예치 및 요건을 갖추면 승인
  • 기존 사업자도 사업 리모델링을 통하여 참여 가능

업무분장

  1. 설립자는 정신, 목적, 시스템에 순기능, 역기능을 고려하여 승인, 권리를 부여한다.
  2. 회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생협을 운영한다.
  3. 상급기관은 하부조직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4. 하부조직은 업무를 잠정결정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통상업무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본부 → 지부 → 팀 → 회원
  5. 요건을 갖추어 사업단을 신청하면 승인한다.
  6. 사업단은 생협사업단, 협업사업단으로 구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 사업단은 생산과 공급을 담당한다.
    생협사업단 표기 - 생협토목
    협업사업단 표기 - 드림하우징생협

회사정보

상호명
선순환공동체 생협
대표
권혁중
사업자등록번호
601-16-51074
정보보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통신판매신고번호
2019-서울송파-1656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번호
제2019-0116281호
주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7 (잠실동, 영광빌딩) 3층
전화
02-419-7979
팩스
02-418-2514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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