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위치 : 본부
사업단
- 본부 내에 설립한다.
-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및 지부의 사업자를 관리한다.
- 필요자금 적립 및 요건을 갖추면 승인한다.
- 생협사업단 : 생협에서 설립한 사업단
- 협업사업단 : 독자 설립하고 생협과 협업하는 사업단
사업단 설립
- 필요 자본금 예치 및 요건을 갖추면 승인
- 기존 사업자도 사업 리모델링을 통하여 참여 가능
업무분장
- 설립자는 정신, 목적, 시스템에 순기능, 역기능을 고려하여 승인, 권리를 부여한다.
- 회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생협을 운영한다.
- 상급기관은 하부조직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 하부조직은 업무를 잠정결정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통상업무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본부 → 지부 → 팀 → 회원
- 요건을 갖추어 사업단을 신청하면 승인한다.
- 사업단은 생협사업단, 협업사업단으로 구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단은 생산과 공급을 담당한다.
생협사업단 표기 - 생협토목
협업사업단 표기 - 드림하우징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