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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2022년 서울시 학교 소규모 석면보수 추경안 "68억원 예산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블로그 발췌)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석면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하시어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석면보수 "글러브백공법" 제안

저희는 "글러브백공법"(특허공법)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작업을 신속히 진행 해드리며, 보수 작업 후 제출되는 보고서의 유지보수 수량에 의거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학교에 한해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및 무료로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의 위험성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위험한 이유는 노후화로 인해 가루 형태로 날리는 석면이 머리카락, 유리섬유 등 보다 매우 가늘고 작기 때문에 공기 흡입 시, 코나 입을 통해 유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기계통으로 유입된 석면가루가 폐까지 들어오게 되면 식작용을 통해 미세한 상처를 만들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러한 상처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싸우고 고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석면의 특성 중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잘 부패하지 않는 성질로 인해 섬유화로 진행되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여러 해를 거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손을 쓸 수 없어 위험한 겁니다. 이처럼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적합한 호흡보호구와 올바른 장비 사용이 중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글러브백 공사(Glove Bag)공법

글러브 백 공법은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 등 유지 보수공사에서 석면 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석면해체공사에 가장 적합한 특허공법입니다.

글러브 백 공사의 특징

  1. 일반 비닐 보양 공법 대비 공사기간이 최대 85% 이상 단축공사비용이 최대 50% 이상 절감되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2. 특허공법
  3. 작업자와 작업 공간을 분리하여 안정성 강화
  4.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및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준수

특허공법의 종류

  1. 글로브백 1인용
    - 재원 : 840㎜ x 425㎜ x 1400㎜(h)
    - 용도 : 건물 유지 보수 목적으로 석면 텍스 1장 제거용(소규모)
    - 특허 제0886774호, 특허 제0923314호


  2. 컨테이너 백
    - 재원 : 중형_1350㎜ x 1100㎜ x 1400㎜(h)
                대형_2530㎜ x 1300㎜ x 1400㎜(h)
    - 특허 제0886774호, 특허 제0923314호


  3. 터널 백
    - 4인용 : 4635㎜ x 425㎜ x 1400㎜(h)
    - 8인용 : 9695㎜ x 425㎜ x 1400㎜(h)
    - 용도 : 창호교체, 전기공사, 랜 공사 등에 이용
    - 특허 제0886774호, 특허 제0923314호

특허공법 장점/비교

구분특허공법 글러브 백기존 비닐 보양 공법
안전성 (법규 준수) 작업 공간과 작업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작업 공간 출입이 필요 없으며, 석면가루가 작업 공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함
작업자가 작업 공간 출입 시 음압이 유지되지 않아 석면가루 등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작업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입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공사기간 일반공법 대비 공사기간 최대 85% 단축 집기류 이동, 비닐 보양, 위생설비 설치 등 다수 장비 설치로 공사기간이 확대
공사비용 일반공법 대비 공사비용 최대 50% 절감
※ 폐기물 처리비 일반공법 대비 90% 절감
다수의 장비 설치 및 사용, 폐기물처리비비용 과다
* 석면폐기물 + 추가 폐기물(폐보양비닐, 폐보호구 등)
공사 시기 학기 중 작업 가능 학기 중 작업 어려움
농도 측정 불필요
(밀폐 면적 8㎡ 미만으로 필요 없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10조 2항, 2018. 6. 26.
필요
집기류 이동 교실 내 한쪽으로 이동 교실 밖 또는 운동장
작업성 간단 복잡
위생시설 불필요(최소 설치) 필요(작업장별 설치)
용도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 등 부분 석면해체 제거 대규모 석면해체 제거

예시 : 경기 00초등학교 공법별 장·단점 비교(2020년)

구분특허공법(터널백)일반공법(음압밀폐)
경제성 절감액 : 000천원(51.5%) 설계금액 : 000천 원
공사기간 2일 7일
작업장 관리감독 작업장을 형성하지 않고 작업자와 감시. 감독자가 동일 공간에 위치하여 작업장 관리감독 용이 작업장마다 별도 감시창 설치가 필요
공사 시기 학사일정에 영향 없음 (방학 중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학사일정 중 작업 어려움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으로 주말작업)
투입장비
  1. 석면해체장치(터널백)
  2. 청소기(헤파필터)
  3. 분무기
  4. 습윤제, 고착제
  1. 바닥,벽 비닐 보양 및 해체
  2. 청소기(헤파필터)
  3. 분무기
  4. 습윤제, 고착제
  5. 음압기
  6. 음압기록 유지 장치
  7. 석면농도 측정 장치
  8. 위생설비(샤워기, 여과장치)
증빙서류
  1. 고용노동부 신고서(작업계획서)
  2. 작업 전.중.후 사진(각 실별)
  1. 고용노동부 신고서(작업계획서)
  2. 작업 전.중.후 사진(각 실별)
  3. 음압기록 유지장치 증빙서(각 실별)
  4. 위생설비 설치 사진(작업장 별)
  5. 작업장 농도측정 보고서
작업성 평일작업 가능하고 공정이 간단하여 작업 소요기간 적음 주말 작업 및 법규에 정하는 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여 작업시간 많이 소요
작업장 석면농도 측정 작업장 내 석면농도측정 불필요
(밀폐면적 8㎡미만 불필요)
작업장 내 석면농도측정
(개소당 1.2H 이상 소요)
집기류 이동 교실 내 한쪽으로 이동 교실 밖 또는 운동장
계약사항 특허 사용 협약 후 입찰공고 해당 없음
종합의견 방학중,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운영 등 학사일정 고려 및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특허공법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용 협약 후 석면해체 제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글러브백 공법은 석면가루의 비산을 철저히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사전 작업의 시간을 절약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여 쾌적한 환경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특허공법입니다.

KISHA 한국산업안전보건연합 회원사 수도권 영업점 *대우타일&도기*

K​orea Industrial Safety & Health Association (한국산업안전보건연합)

석면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안전관리, 석면해체장비,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 보유하여 고객분들에게 우수하며 값싸고 정직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관리
    • 환경부 법률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따른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및 평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책자 또는 파일로 제공 드립니다.
    • 고객이 해당 건축물의 석면자재 관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SKO119만의 현황 조회 프로그램을 제공 드립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법정양식) 및 각 실별조사/ 조치현황첨부,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검증
  2. 석면자재 유지보수/ 교체 견적 (소규모 현장 환영)
    • 위해성 평가 또는 조사
    • 손상된 석면 자재 발견

    • 보수 및 교체


석면안전 관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삭제 <2018. 5. 2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회사정보

상호명
선순환공동체 생협
대표
권혁중
사업자등록번호
601-16-51074
정보보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통신판매신고번호
2019-서울송파-1656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번호
제2019-0116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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