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위치 : 생협소개
지부
지부는 지역단위로 구성됩니다.
- 지부는 주주회원 5인 이상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모으면 본부에서 승인합니다.
- 1년 이내에 위의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1인 이상이 지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지부는 지부설립자 1인에게 자본금의 5%를 설립공로비로 지급합니다. (지부설립활동 촉진)
- 지부에게 지역운영권을 위임하며, 단순마진의 45%를 사업예산으로 사용합다.
- 온라인 지역배송 상품은 도착지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지부 내 업종사업자는 주주/사업회원이 참여하되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 제한된 수를 지정합니다.
- 지부에 생협예하몰, 상표, 지부운영권을 1년 단위로 위임합니다.
- 지부 조직전의 지역사업자는 지부의 권한을 지부 설립시까지 위임혜택을 준다. 사업자가 복수 이상일 경우 균등하게 권리를 부여한다.
- 지역사업자는 아이템별로 업무를 담당한다.
- 지역사업자는 담당아이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상품구입시 동등한 비율의 혜택을 부여한다.